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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다가 TV 수신료 항목을 발견했다
50kWh 이상 전기 사용량이 발생하면 TV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TV 수신료를 부담시킨다고 한다
최근 1년 사용량을 보니
매달 나가고 있던 것 같고 해지 신청을 했다.
123 (한국전력공사) 상담원 연결 후 TV 수신료 해지 & 환불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준다.
- 한전을 통한 환불은 최근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 3개월 이전 기간에 대한 환불은 KBS에 전화해서 요청해야 한다.
- 담당자가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한다.
- 이사 가면 귀찮아도 다시 해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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