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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전직

산업기능요원 전직 절차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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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전직은 크게 의무전직과 승인전직이 있다.

 

의무전직과 승인전직 이란?

 

의무전직은 겪어보지 않았고 케이스가 많아 다루지 않고 아래에는 승인전직에 대해 얘기한다.

 

승인전직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의전직과 비동의전직이 있다.

 

동의전직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동의해주는 케이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동의전직으로 빠진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직 의사가 있고 전직 가능한 상황일 경우 무조건 전직이 가능하다.

 

다만 갈끔하게 전직하느냐 복잡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차이가 있다.

 

본인은 동의전직을했고 처리순서는 아래와 같다.

(조금씩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중간에 생략한 팁 같은것들도 있지만 글이너무 길어져 생략)

 

0. 이직할 회사에 합격한 상태가 된다. (처우 협의까지 끝나고 채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

 

1. 인수인계에 소요될 것 같은 일 수 + 남은 연차 소진일 수(소진할 계획이라면)를 계산해 예상하는 퇴사 예정일을 잡는다. (통보아님 혼자 정해만 두는 것)

 

2. 두가지 서류(채용동의서, 전직신청서)를 준비한다.

채용동의서는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만 채운 뒤 전직할 회사에 전달해 작성을 부탁한다.

전직신청서는 편입시 사용했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 전직 등 신청서" 서식이다.

전직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채운 뒤 채용동의서와 함께 현 회사에 제출한다.

(남은 부분은 현 회사가 채우고 직인한다)

그리고 퇴사예정일 오전 혹은 퇴사예정일 전날 병무청에 전달해달라고 말해둔다.

 

3. 전직승인은 서류 전달 후 대부분 당일날 떨어진다.

본인은 회사가 18시가 다돼가는 시간에 접수해서 다음날 아래 사진에서와 같은 시간에 승인이 떨어졌다.

 

4. 전직대기기간(전직 승인 이후 ~ 전직할 회사 출근)은 최대 2주까지 가능하다. 본인이 쉬고 싶은 만큼 계산해 이직 힐 회사에 출근 가능 일자를 전달 혹은 조정한다.

 

5. 재직중인회사에 퇴사 의사 밝힌다.

 

6. 재직중인회사에서 퇴직 의사에 동의(동의 전직)하면 인수인계 및 퇴사 일정 등을 계획한 대로 전달 및 조정한다.

 

6-2. 재직중인회사에서 퇴직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비동의전직으로 빠진다. 

병무청에 상황을 얘기하고 2주의 시간이 지나면 전직서류를 병무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7. 서류전달이후 아래와 같이 전직 접수 및 전직 승인이 떨어진다.

반드시 퇴사는 전직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해야 한다.

(재직 중 회사에서 병무청에 서류 전달 -> 전직 승인 -> 퇴사처리 -> 새 회사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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