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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일련의 조건하에 업체를 옮길 수 있다. 이를 전직 이라 한다.
전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의무전직(당연전직)과 승인전직
쉽게말하면 의무전직은 전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때 하는것이고
승인전직은 내가 전직이 하고싶어서(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승인을 받고 전직을 하는 것이다.
의무전직은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있다.
복무중인 업체가 폐업한 경우,
복무중인 업체가 병역지정업체 취소된 경우,
복무중인 업체가 일정기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경우 등
승인전직은 편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신청 가능하고 복무기간중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신청 불가능)
두 전직 모두 옮길 업체가 병역지정업체 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정보처리분야로의 전직은 정보처리분야 편입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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