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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약 연봉 / 12)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전 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
x 항목별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항목별 세율을 곱해 내야 할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환경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세액공제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 결정세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근로자 임금 계좌로 입금된다.
연말정산 때 필요서류를 구비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는데 이때
기납부 세금(매 월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의 합) > 결정세액이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반대로 기납부 세금 < 결정세액이면 차액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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